건강보험료 아끼기 -퇴직하셨다면?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지역보험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소득에 따라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절반을 내가 납부를 하는 것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도 모두 보험료 책정 기준에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두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 보험료를 다소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직장가입자가 퇴직, 실작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보험료가 지역보다 적은 겨우
임의 계속가입자로 남아 보험료를 직장다니던 만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지역으로 가입할 시 직장보다 보험료가 많은 경우, 신청을 하면 되고 3년간 적용 가능합니다.
가입시기는 퇴직하고 2개월 내 입니다.
2.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을 처분했다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알리자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을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국토부에서 자료가 보험공단에 통보 되는데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보험료가 조정이 되지 않았거나 바로 반영을 받고 싶다면, 직접 전화로 보험공단에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람이 한번 나면 꼭 두가지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죽음이요, 두번째는 세금이라고 하지요.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좀 아깝더라고요
나는 병원에도 자주 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해도 당장은 아까운 것 이 사실이네요.
조금이라도 건강보험료 아끼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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