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만 알면 전세 사기 피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자기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구입 후 먹튀 해 고스란히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주택이 압류되고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다.
이 같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전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공부를 꼼꼼히 살펴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2. 임차물건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은 집은 피한다.
3. 해당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한다.
- '당해세' 라는 세금은 전세보증금에 우건하지만 압류 등기 전까지 체납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세금 체납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4. 계약 체결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한다.
5. 주택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될 경우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 에 생기는 반면, 근저당설정등기는 등기신청일 부터 효력이 발생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날까지 계약당시 상태로 유지'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6.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한다.
위와 같이 우리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인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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