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인도명령 제도를 아시나요?
1. 인도명령 제도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채무자,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명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주의할 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2. 신청인 및 상대방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간접점유자는 포함하지 않고직접점유자만이 상대방이 됩니다.
3. 관할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4. 신청시 필요한 서면은?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1부(민사집행과에 비치)
* 정부수입인지 1,000원(구내 은행에서 구입)
* 송달료 12,080원(구내 신한은행에 납부)
* 부동산 목록 3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매각대금납부 시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전자소송으로 본인이 할 수도 있음)
5. 인도명령이 불가능한 경우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2) 낙찰받은 부동산을 기존 점유자(채무자, 소유자, 임차인)에게 매도한 때 3) 낙찰자가 기존 점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의,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내보내는 것이 안전함) 4) 인도명령 집행 후 제3자가 불법점유한 경우
이상으로 인도명령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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