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초보자가 법원에서 자주 하는 실수
경매를 배워 처음 법원에 가면, 모든 것이 낯설고 실제로 돈을 넣고 입찰을 하는 것은 너무 두렵고도 떨린다.
그래서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실수가 일어난다.
여기 경매초보자가 법원에서 자주하는 실수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자
1. 경매 입찰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경매에 입찰을 하러가면 법원에서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금 봉투, 그리고 입찰봉투를 준다.
위와같은 서류에는 항목별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란에는 금액을 절대 수정하면 안된다.
그런데 가끔 두 줄로 긋고 금액을 정정한다거나, 살짝 비슷하게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무효사유이다.
2. 보증금 봉투에 보증금을 잘못 넣거나 넣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을 425만원 넣어야 하는데 실수로 420만원을 넣은 경우이다.
입찰보증금은 보증금액을 정확하게 넣어야지 1원도 적게 넣으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넣은 것은 괜찮다.
단, 이럴경우 입찰기일표의 보증금 란에 넣은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넣지말고 미리 수표 한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는 신한 은행이 있으므로 당일 준비하거나, 전날에 수표를 준비하자)
그리고 보증금을 넣었는지 깜빡하고 넣지 않은 경우도 자주 생기는 실수이다.
이 같은 실수도 내가 입찰한 그 사건에서 1등의 금액을 적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1등의 금액을 적지 못한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어차피 보증금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고, 되돌려 주기 때문이다.
3. 입찰가를 일억 원 적어야 하는데 실수로 '0'하나를 더 적어 십억 원으로 적은 경우
벙원 경매에는 최저가는 정해져 있지만 최고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실수로 적었지만, 일억짜리를 십억원에 샀다면 어찌됐든 법원에서는 내가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낙찰 영수증을 발행한다.
그러면 일억 원짜리 물건을 십억 원을 주고 샀으니 잔금을 내야 할 지, 낙찰을 포기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경우 당연히 낙찰자 자격을 포기하고 최저가 10% 인 보증금 천만원을 포기하면 된다.
가슴은 아프지만 나의 실수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일은 법원 경매장에서 꽤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 법원 경매장에 가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서두르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다시한 번 모든 서류를 확인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자.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는 입찰표를 뽑을 수 있으니 집에서 미리 금액을 적어가면 실수할 일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갈 때는 조금 일찍 서둘러서 여유롭게 도착하도록 하자
대부분의 법원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주차장이 좁은 경우가 많다.
주차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아, 시간에 쫓기는 경우 실수가 많으니 항상 주의하도록 하자.
이상으로 법원에서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를 적어 봤습니다.
돈을 벌려고 경매를 하는데 실수로, 나의 아까운 돈을 날리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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