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위장)임차인 어떻게 가려낼까?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다보면 임차인인데 어딘가 미심쩍은, 정당한 임차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경우는 경매를 방해하거나, 배당을 노리고 임차인 행세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든다.
이런 가짜 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할까?
● 경매 전후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사의 도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점과 전입신고일 간에 몇 년의 차이가 난다.
●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뜻이다.)
● 확정일자가 없다. 보증금이 없으니 굳이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없어서이다.
● 또는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 현황조사서에 전, 월세보증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집행관이 방문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임대보증금 이체거래를 증빙할 통장 또는 전산 자료가 없거나 보증금이 계약 당시 전세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최우선변제 배당을 위해 담보가치에 비해 채무 초과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시중은행의 근저당이 앞에 있었다.)
●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일반적 형태가 아닌 일시불 지급으로 되어 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표자와 직원 사이거나, 미성년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비 고지서상 명의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도 확인한다.
경매사건에서는 가끔 위장임차인 같은 의심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경매에 넘어가는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 분들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좋지않은 일이므로 다음과 같은 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사기죄
2) 강제집행 면탈죄
3) 경매입찰 방해죄
이 글은 정민우, 유근용님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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