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중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합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10년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정비사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LH, SH 등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지원제도는 공공재개발의 진행 과정에서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이 공공시행자를 지정하고,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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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한다.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 까지 건축 허용(용적률 상향), 증가한 용적률의 20~50% 는 주택으로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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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 진행 단계
- 사전기획 (市,區,SH,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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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절차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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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고시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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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대표회의구성 (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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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인가 (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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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인가 (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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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준공, 입주
민간재개발과 공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용적률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에서 분담금을 보장해주고 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대납, 저리 융자 등을 통한 조합원 지원 혜택도 있다.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등도 제공된다.
반면 민간재개발은 인센티브가 제한적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의 층고 제한이 완화되는 수준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 제외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 지원 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하게 한다.
민간재개발 사업의 경우, 만들어진 주민 공동 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이상으로 공공재개발의 특징과 민간재개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관련 정보는 인터넷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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