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port"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경매 낙찰 시 체납 관리비와 공과금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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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식

경매 낙찰 시 체납 관리비와 공과금 처리법

by 머니로즈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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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시 체납 관리비와 공과금 처리법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시 체납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의 연체 관리비는 최근 3년분의 공용 부분에 한해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인건비, 통신비, 사무비용,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이고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관리비를 말한다.

 

전기세, 수도세, 세대난방비, 급탕비, TV 수신료 등의 전유부분은 이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연체료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

 

● 관리비 연체료에 관한 판례

관리비 연체요금은 위약벌의 일종이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체납한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입주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여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 는다.

(출처: 대법 2004다3598, 3604 판결)

 

● 한전 전기료 체납부분에 대한 판례

한국 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출처 : 대법 92다16669 판결)

 

전유 부분의 미납 관리비를 처리하는 방법

한전, 수도 사업소 등 공급자에게 전화한다.

① 경매로 소유권 이전 사실 통보

② 등기부등본, 경매낙찰 관련 서류 팩스 전송

③ 취득일 기준 미납요금 감면( 전기 등 재공급을 위한 설치비는 낙찰자 부담)

 

임차인이 배당받는 경우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서는

점유자가 모든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왕초보도 바로 돈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정민우, 유근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낙찰 시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경매 입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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