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합법일까요?
요즘 공유숙박업인 에어비앤비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워라벨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퍼지면서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에어비앤비가 활성화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는 무엇일까요?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공식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려준 사람을 "호스트"라고 부르며 들어가는 사람을 "게스트"라고 부르죠. 원래는 호스트가 에어베드 같은 잘 곳을 빌려 주고 같이 아침식사도 하자는(Air Bed & Breakfast) 의미로 출발한 사이트지만 지금은 조금 변질되어 방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고쳐서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에 필요한 허가 종류
업종 | 관련법 | 특징/대상 | 비고 |
농어촌 민박업 | 농어촌정비업 | 주로읍/면, 농어촌지역 | 내외국인 가능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 서울에 집중 | 외국인만 가능 |
한옥체험업 | 관광진흥법 | 한옥 | 내외국인 가능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 상업지역 | 내외국인 가능 |
호스텔업 | 관광진흥법 | 지정지역 | 내외국인 가능 |
농어촌이 아닌, '시내'에, 한옥이 아닌 '독채주택'에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예약을 받는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조건
1) 도시지역에 위치
2) 건물 연면적 230㎡ 미만 (사업주 거주면적 포함)
3)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 아파트 중 하나일 것(영업용 시설 제외),
원룸 또는 오피스텔 불법
4)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반사항 없을 것(아파트 관리규약에 에어비앤비를 제한한다는 규정 등)
5) 외국인에게 한국의가정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위생을 갖출 것
6) 외국어 서비스 가능 체계 갖출 것
7) 소방시설 갖출 것( 감지기, 소화기 등)
8) 건축물 관리 대장상 위반 건축물 아닐 것 (무허가 옥탑방 등 불가)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후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
농어촌 민박업의 조건
1) 농어촌지역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일 것
2) 사업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자일 것
3) 건물 연면적 230㎡ 미만일 것
4) 소방시설과 오수처리 시설을 갖출 것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 등록한다.
한옥체험업
한옥체험업은 전통한옥을 갖고 있다면 영업이 가능하며 2009년에 시행 됨.
한종류이상의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면
되며, 관할 구청에 신청등록한다.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0) | 2023.11.02 |
---|---|
전자책 성공의 7단계 (0) | 2023.10.29 |
셀프 인테리어 시공 시 주의할 점 (8) | 2023.10.26 |
인테리어의 전성시대 (0) | 2023.10.25 |
긴급 지원 제도 (2) | 2023.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