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 투자 # 단타투자 # 개인 # 개인매매사업자 #양도세 절감1 부동산 단타 매매로 고수익 내는 방법(개인, 개인매매사업자, 법인 비교) 부동산 단타 매매로 고수익 내는 방법(개인, 개인매매사업자, 법인 비교) 안녕하세요, 머니로즈입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내고 싶어합니다.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시세가 하락한다든지 돈이 묶여 있다든지 여러 위험스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단타로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개인,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을 서로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1. 개인으로 매도하기 개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2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1년이 되지 않았다면 77%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난시점부터는 66%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 개인 매매사업자로 매도하기 개인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그.. 2024.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